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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들 음주음전 여전

경찰, 음주운전 여성공무원 적발… 휠만 남은 바퀴로 계속 운행

2016년 03월 23일(수) 14:46 166호 [강원고성신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
무원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1시경 토성파출소에 “차량 1대가 우측 바퀴가 망가진 상태인데도 계속 운행하고 있다.음주의심이 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신고를 접한 경찰이 현장에출동해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카스타)은 우측 바퀴 앞과 뒤 2개의 타이어 고무 부분이 다 없어지고 휠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속초 방면으로 계속 운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고성군청에 근무하는 A씨(55세, 여)로 간성에서 소주 1명 정도를 마셨다고만 진술할 뿐, 간성 어디에서 누구랑 마셨으며 어디에서 차량 사고가났는지도 전혀 모르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알코올 수치는 0.062%로 면허정지에 해당됐다.
기자가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A씨는 평소에도음주운전을 자주했으며, “나는술을 마셔도 알코올 수치가 잘나오지 않아서 괜찮다”는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은 “또 걸렸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밤 11시경에는 고성군청에 근무하는 B씨(37세)가 부서 회식 후 간성에서 차를 운전하고 토성면의자택까지 오다가 주차된 차량을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없이 귀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다음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B씨를 적발해 음주수치를 조사한 결과 0.006%가 나왔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음주사고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한계수치 이하가 나온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음주정지 수치에 해당해 형사입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검찰총장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처벌한다고 경고하고 실제로 처벌이 강하게 나오는 만큼,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므
로 삼가야 하지 않느냐”며 “술을 마셨으면 택시나 대리운전을 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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