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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북단 현내·거진 수산직불제 적용 필요

2016년 04월 05일(화) 10:49 167호 [강원고성신문]

 

↑↑ 박평원 전 대진어촌계장

ⓒ 강원고성신문

동해안 최북단지역에서 연안어선 조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수년전부터 서해 연평해전이 일어나거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며칠간 출항이 정지돼 아예 조업에 나서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어를 하더라도 조업시간이 제한되고, 조업 위치도 북위 38도 30분 이남에서만 조업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연안어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최북단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들은 어업소득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진어촌계의 경우 국방부가 주관하는 종합대공 사격장이 있어 연중 8개월은 오후 2시까지만 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는 십여년 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민들은 최북단 지역인 현내면(대진과 초도)과 거진읍 지역을 조건 불리지역으로 지정해 수산직불제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직불제 사업은 주로 섬지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동해안 최북단은 비록 섬지역은 아니지만 더 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수산직불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살펴서 정부 관련 부서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주시고, 아울러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분들은 당선이 된다면, 최북단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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