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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금품등 수수 징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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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개정…100만원 이상 무조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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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5일(화) 12:55 16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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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거나 주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여(능동적으로 직무 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수수한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던 것을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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