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직유관단체 금품등 수수 징계강화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개정…100만원 이상 무조건 파면

2016년 04월 05일(화) 12:55 167호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거나 주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여(능동적으로 직무 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수수한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던 것을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혜정 여성의소대 회장 평등문화..

‘좋은날 모임’ 이달의 으뜸봉사..

속초해경 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노후 삼포교 재가설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전..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집중정..

현내면 온기등 나눔 캠페인 추진..

일상을 바꾸는 ‘소확행 시책’ ..

험준한 고갯길 넘으며 전시 임무..

지역사회 안전과 편의성 높여..

최신뉴스

78년 만에 전한 화랑무공훈..  

토성장학회 2026년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  

인간 여성은 왜 폐경 이후에..  

결실의 계절, 이웃과 함께 ..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이웃..  

제2회 추경 당초 대비 7...  

1회용품 억제 넘어 다회용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  

가족봉사단 추석맞이 송편 나..  

고성e음 통합돌봄 추석맞이 ..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  

속초해경, 제73주년 해양경..  

속초해경, 하반기 찾아가는 ..  

대진연승협회 선진지견학 경비..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