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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편안한 명절 분위기 조성

고성군, 설날 물가안정 관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도

2017년 01월 24일(화) 15:14 187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이달 31일까지를 ‘설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유지로 주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설을 앞두고 AI확산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채소와 계란 등 일부 품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한 물가 인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반 11명으로 구성된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공산품 및 상거래질서, 농·수·축산, 개인서비스, 생활필수품 등 설 성수품 중점관리대상 28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 및 가격동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5일과 26일 이틀간 천년고성시장과 거진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26일까지 고성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5%까지 인상해 구매 유도 및 유통 활성화로 지역상권을 보호한다. 23일부터 30일까지 8일 동안 한시적으로 간성읍 시가지 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아울러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업체·음식점(횟집) 및 원산지 표시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이며, 단속 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와 홍보물 배부를 병행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오징어·명태·조기·문어와 같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명란 등의 젓갈류 등의 특정 품목이다. 황순만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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