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법률상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사유가 발각될 경우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7년 03월 28일(화) 10:35 191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甲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실 甲에게는 과거 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2년 전에야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었으나 사기죄 재판 과정에서 위 전과가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이고 현재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추후에라도 위 절도죄의 전과 사실이 발각되면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지요?

답>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착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가 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의 사유 가운데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8. 24자 89모36 결정).
그런데 위 사안의 甲과 같이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으나, 이것을 간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을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2.자 98모151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면 사후에 절도죄의 전과사실이 밝혀지더라도 甲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근호 변호사 약력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주식회사 고성신문 이사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