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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반칙’ 행위 알고 계시나요?

2017년 04월 11일(화) 13:29 192호 [강원고성신문]

 

↑↑ 김용호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 강원고성신문

최근 경찰청에서는 사회질서 재정립 및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3대 반칙’을 선정하여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대 반칙’이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교통·사이버분야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 되거나 이슈화 되고 있는 행위 및 국민의 평온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정하였다.
3대 반칙행위 중 첫 번째는 생활반칙이다.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이며 가짜석유제조 유통 등 안전비리, 성적조작 등 선발비리, 갈취·무전취식 등 서민갈취가 있다.
두 번째는 교통반칙이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 주1회 이상 스팟 이동식 단속, 암행순찰차 활용 난폭, 보복운전 단속, 꼬리물기(끼어들기) 얌체운전 단속 등을 말한다.
세 번째는 사이버반칙이다.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인터넷 직거래 사기 등 인터넷먹튀, 보이스피싱·몸캠피싱 등 금융사기 악의적 가짜뉴스 제작 사이버모욕 등을 말한다.
일생생활에서 반칙과 꼼수가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하므로 악질적인 반칙을 단속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할 것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깨끗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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