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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2017년 04월 25일(화) 12:35 193호 [강원고성신문]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가운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한편,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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