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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2017년 06월 07일(수) 11:22 196호 [강원고성신문]

 

인구도 적고 이렇다 할 기업도 없는 우리지역에서 고성군청을 비롯해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경찰서, 고성소방서 등의 기관들은 대도시에 비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특히 고성군청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인사발령이 나면 말단 공무원까지도 어디로 자리를 옮겼는지 관심을 가질 정도다.
공직사회가 이처럼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와 민원처리 등의 권한이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이다. 집 한 채를 짓기 위해 민원을 넣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처리가 느려지고, 비슷한 인허가도 자신은 더 늦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주민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고 자괴감에 빠진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줄을 대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직사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식사나 부서별 회식, 문구류와 기자재 등 물품 구입은 지역 상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음식을 맛없게 하거나 특별히 요구하는 메뉴를 준비하지 못하고 불친절까지 할 경우 공무원들의 입에서 삽시간에 소문이 번져 장사가 안되는 경험을 한 식당도 있다고 한다.
우리지역은 이런 이유로 인해 오래전부터 공무원과 주민이 일종의 ‘갑을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요즘은 오히려 주민이 갑이고, 공무원이 주민에게 잘 보여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지만, 이는 일처리가 늦어질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으로 권한이 점점 약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비쳐진다.
최근에 발생한 사무기기 비리 사건의 경우도 이런 배경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컴퓨터를 임대하거나 A4용지·잉크 등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보다 많은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그동안 관행처럼 있어왔을 것으로 본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이 최근 ‘고성군 공직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요금을 제외한 모든 지출증빙서류에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 이행각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모든 부서는 월 1회 이상 자체 청렴교육을 실천하도록 했으며, 공직내부에서 운영하는 ‘고성군 클린신고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하고, 공익제보자는 인사상 우대와 포상까지 하기로 했다.
고성군의 이같은 정책으로 공직사회의 부조리가 사라져 밝고 투명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실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우화처럼, 순간의 이익을 위해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최고로 꼽히며 평생이 보장되는 직장을 단돈 몇 푼에 날려버리고 꼬박꼬박 넣은 연금까지도 받지 못하는 불행을 가져올 뿐이다.
청렴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의식을 바꿔야 한다.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다.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면, 곧바로 휴대폰에 녹음하고 주저없이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짓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위축되면서 지역 상경기도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래서 사건이 빨리 마무리 되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보다 밝고 투명한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신속하게 일단락 돼 공무원들이 청렴한 가치관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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