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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7년 1분기 자동차세 부과

2017년 06월 20일(화) 10:03 197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1만6백19건 9억4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다.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 및 매월 1.2%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로 적용된다. 독촉장 고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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