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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내 공장설치 어려움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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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 우수 안건 시상
박성현씨 최우수 선정 … 조은주·임종윤씨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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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0일(화) 10:06 19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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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성군은 지난 1일 ‘2017년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 우수안건 채택자 시상식을 갖고 상장과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군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2017년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 결과 토성면에서 농업회사법인 ‘소리’를 운영하는 박성현씨가 제안한 ‘농업보호구역 내 농산물 가공식품공장 설립 제한 완화’가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또 우수 안건으로는 고성군청 조은주씨의 ‘의료폐기물 기준에서 ‘금니 제외로 규제완화’와 임종윤씨의 ‘농지경작 편의를 위한 지적분할 시 개발행위 허가 생략’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기업 애로사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 안건과 주민불편 개선에 대한 건의 안건 등 6건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된 ‘농업보호구역 내 농산물 가공식품공장 설립 제한 완화’는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공장)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공장설치 불가로 돼 있는 사항을 공장설치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고성군은 지난 1일 월례회의를 통해 우수안건으로 채택된 제안자들에게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각 20만원, 장려 6명 각 10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전국규제지도 평가지표관련 업무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전국규제지도 평가대비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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