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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7년 07월 04일(화) 11:02 198호 [강원고성신문]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강원고성신문


문>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 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 일정목적만을 위한 계약상 부부, 무효혼인에 해당하는 근친간의 사실혼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에 대하여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 규정 중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특유재산의 각자 관리 및 귀속불명재산의 공유추정, 재산분할청구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2000. 8. 18. 선고)
그러므로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1995. 3. 10. 선고)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000. 8. 18. 선고)
그러나 “남편 甲이 법률상의 처 乙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丙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甲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甲과 乙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甲과 丙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丙의 甲에 대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2001. 4. 13. 선고)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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