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오전 09:18: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11-04 오전 09:18:59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독자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몰래카메라, 성폭행범으로 처벌됩니다

2017년 07월 04일(화) 11:03 198호 [강원고성신문]

 

↑↑ 박승호 고성경찰서 경무과장

ⓒ 강원고성신문

연일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무더위로 계절은 벌써 여름 안에 들어 있다. 2년 전 여름,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여름철이 다가오며 각종 성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특히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해수욕장 등 몰래카메라 우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의‘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포함되어 최하 10년 이상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얼굴 등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순간 호기심으로 인생 좌우

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변의 학교, 유치원은 물론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이웃집 등에 우편으로 고지됨과 동시에 읍·면·동사무소에 통보돼 게시판에 얼굴이 공개되기도 하며 수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일정한 직업에 취업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한순간 호기심으로 촬영한 몰래카메라의 한 장면이 인생을 좌우 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장기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몰래카메라! 자신에겐 흥미로울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으며 그 피해자가 내 여동생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토성농협 ‘농촌 왕진버스’ 운영..

고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개..

가을빛 닮은 한국화 104점 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순회..

“장애인의 배움이 일상이 되는 ..

놀이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봉..

고성소방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성소방서 산불 유공자 표창장 ..

사회복지사 연합 명랑체육대회 개..

최신뉴스

어로저지선 인근 바다는 늘 ..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건..  

바다로 유출되는 수자원의 활..  

교통 약자의 안전과 사회참여..  

입수 전, 수경을 닦다..  

고성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원암리 아파트 건설사업… 솔..  

“장애인의 배움이 일상이 되..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장협..  

고성소방서 고향사랑기부제 동..  

토성농협 ‘농촌 왕진버스’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  

가을빛 닮은 한국화 104점..  

고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놀이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