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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원수 100인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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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예조합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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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04일(화) 11:27 19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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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속초-고성-양양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50세, 자유한국당, 사진)이 지난달 29일 수산업협동조합의 유지·발전을 위해 명예조합원을 신설·도입하고, 조합 유지에 필요한 조합원 정수를 100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어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원수가 20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을 해산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의 조합들은 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은퇴한 어업인일지라도 과거에 조합 발전에 도움을 줬던 어업인에게 조합원에 상당하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 수가 부족해 조합이 해산되지 않도록 조합유지에 필요한 조합원의 정수를 하향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과거 조합원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으로 변경돼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수협이 급변하는 어업 현실에 맞춰 안정적인 운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어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권익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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