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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가을철 야생버섯 채취시 주의할 점

박선아 순경(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2016년 10월 06일(목) 13:47 180호 [강원고성신문]

 

↑↑ 박선아 순경(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 강원고성신문

강원도내 곳곳에서 가을철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들의 채취시기를 맞아 버섯을 채취하기 위한 등산객들이 급증하면서 각종 안전사고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양양에서 버섯을 따기 위해 산을 올랐던 등산객이 20m 암벽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버섯채취를 위해 민간인통제구역에 등산객들이 출입했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버섯을 따기 위해 안전과 준법정신은 뒷전인 경우가 허다하다.
가을철 야생버섯을 채취하는 것도 좋지만 산을 찾는 이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산악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버섯을 채취하기 위한 산행은 일반적인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산행에 오르기 전에는 반드시 일기예보를 숙지하고 혼자서 등산을 하지 않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버섯을 찾기 위해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거나 암벽을 만날 수가 있으므로 산행을 할 때는 앞뒤좌우를 잘 살피고 무리한 산행을 금하여야 하며 반드시 휴대전화나 랜턴을 챙겨야 한다.
둘째, 독버섯섭취를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독버섯은 화려한 모양새로 식용버섯과 구별이 확실하다고 알고 있으나 식용버섯과 유사하게 생긴 버섯들도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만지거나 섭취할 경우 독버섯에 중독될 수 있다. 만약 독버섯을 섭취했을 경우 물을 마시게 해 토하게 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버섯채취를 위해 군통제지역이나 민간인통제구역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간혹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버섯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인통제구역이나 군 통제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구역에는 미확인 지뢰 등 위험 요소가 많다. 또한 통제지역에 함부로 출입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 37호 무단출입에 해당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 산행에 오를 때 준법정신과 안전수칙도 철저히 준비하여 완연한 가을철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운 등산이 되길 바란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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