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
|
고성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지방세 16억원·세외수입 19억원 체납
|
|
2016년 10월 18일(화) 13:25 181호 [강원고성신문] 
|
|
|
고성군은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고성군의 체납액은 8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약 16억원, 세외수입 약 19억원이다.
군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10월말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실시해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고지서와 체납독려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체납액 집중정리 추진단을 구성해 읍·면별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 1백만원 이하 체납액을 징수하고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팀이 거소지를 전담 방문하는 등 현장징수를 강화한다.
특히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도, 시군 합동으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며, 1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10월 셋째주 월요일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16명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3회 이상, 체납액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8월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10월 중 관허사업 정지를 요청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중 예금압류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매주 화·목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집중 정리한다.
1회 체납 시 영치예고, 2회 이상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 영치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미반환 차량과 5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조치 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재원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미납자들은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