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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어선 운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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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8일(화) 11:51 18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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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일 새벽 6시경 음주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속초지역 A호(4톤급, 정치망)선장 1명을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이던 A호 선장 B씨(60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전날 지인들과 함께 음주 후 새벽 4시 35분경 설악항을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대포항으로 입항 중이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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