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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

2016년 11월 08일(화) 15:50 182호 [강원고성신문]

 

↑↑ 김석환(고성소방서 소방사)

ⓒ 강원고성신문

국민안전처 자료에 의하면 전체 화재사망자의 60%가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일반가정에서의 화재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발생빈도가 높아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가중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 및 기후변화에 따라 에어컨 등 각종 전열기구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단독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막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초기화재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각종 매체나 홍보물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라는 문구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여야 하며,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설치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되며, 설치 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로 분말소화기를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소방관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해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초기화재에 있어 ‘119’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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