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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누른 112는 범죄행위

2016년 11월 08일(화) 15:52 182호 [강원고성신문]

 

↑↑ 박선아 순경(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 강원고성신문

최근 3년간 접수된 112 허위신고 건수는 총 8400여건으로 해마다 그 건수가 증가 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분당 경찰서는 차를 강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순찰차 21대와 50여명의 경찰력을 낭비시킨 허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00만원 전액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경찰력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허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강경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또한 신고자들은 허위로 112신고가 접수될 경우 출동한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그 만큼의 치안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한다.
허위신고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2호에 의해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분이 취해질 수 있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앞선 사례처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의 초과근무수당, 낭비된 순찰차 유류비, 경찰의 정신적피해 등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손해배상이 청구 될 수 있다.
국민의 위험한 상황에 가장 앞서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할 국민의 비상벨 112가 허위신고로 인하여 진짜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한 누군가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잊지 말고, 성숙한 시민 신고의식이 확립되는데 앞장서야 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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