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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원 보궐선거 어떻게 되나

김진 군의원 음주운전으로 의원직 상실
12월초 결정… ‘하지 말자’는 의견 많아

2016년 11월 08일(화) 16:17 182호 [강원고성신문]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받아온 김진 군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진 군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김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고, 앞으로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김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성군선관위에 따르면 그동안 상·하반기 2회 실시되던 재·보궐선거는 지난해부터 매년 4월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만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내년 4월 12일이 선거일이다.
그러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는 조항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12월초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가 판결문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고성군선관위에 통보하고, 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성군의회 관계자는 4일 현재 판결문은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고성군의회와 고성군의 의견을 참고하는데, 현재 고성군의회 의원 대부분은 보궐선거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고성군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다.
고성군의회 A의원은 “의원 1명이 공석이지만 의회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보궐선거를 할 경우 군비가 4~5억원이나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내년 4월 12일이면 2018년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 기준으로 1년도 채 남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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