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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20만원·셋째아 출산 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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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 24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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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수) 15:52 18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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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보고서’에서 지자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고 인구감소 우려가 점점 높아지자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전면 개편하는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최근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지난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전입세대(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주택수리비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 전입유공 기관·단체·군부대 장려금 지원이 신설되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종전보다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입가구와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1인당 20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세대 당 100만원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고성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20만원 △전입유도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에 장려금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지원 등이 신설됐다.
종전에 시행하던 출산장려금의 경우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돼 첫째 140만원, 둘째 290만원, 셋째 460만원이 지원된다. 신생아 입양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인해 행정여건이 악화되고 지역경제 성장 역시 위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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