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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위임조례 정비 연내 100% 완료

고성군, 총 21건 중 15건 완료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등나머지 6건 마무리 박차

2016년 12월 08일(목) 13:41 184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규제개혁의 일환인 규제관련 상위법령 위임조례 정비를 연내 100% 완료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2016년에 제·개정된 상위법령 위임사항 중 군민의 생활에 영향이 큰 규제완화조례와 필수조례 21건을 선정해 자치법규 정비를 진행해 왔다.
11월말 현재 21개 과제 중 15건의 조례 정비 71.4%가 개정 완료됐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및 상속 허용 △푸드트럭을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확대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60%) 추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도시지역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 미취사 객실 허용기준 완화 △지주이용간판 설치 기준 완화 등 나머지 6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의결 등 정비 진행 중이며 12월 말까지는 100% 공포가 완료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시기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이 없도록 연내에 정비가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건에 대해서도 정비지연·누락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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