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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정치자금법에서의 기부(寄附)

이선우(고성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2016년 12월 27일(화) 13:58 185호 [강원고성신문]

 

↑↑ 이선우(고성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 강원고성신문

기부(寄附)란 말을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서의 기부(寄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부란 말의 사전적 의미나 정치자금법상 의미는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전혀 다른 측면도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인 기부는 대체로 좋은 기부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자금법 상의 기부는 좋은 기부(법이 허용하는 기부)와 나쁜 기부(법이 허용하지 않는 기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정치인은 당선되기 위하여 유권자에게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말하고, 유권자는 이 말을 믿고 그들에게 한 표를 던진다. 하지만 국민의 일꾼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일보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배치되는 일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주인이 주인행세를 하려면 일꾼을 잘 뽑아야 한다. 일꾼을 잘 뽑은 후에도 일을 잘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국민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정치, 아니 적어도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깨끗한 정치를 원한다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참여 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참여가 필수불가결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나무의 거름이 되는 깨끗한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특정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아 그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겪기도 하였다.
그 결과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었고,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후원 제도가 필요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소액의 금액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뜻이 담긴 정치자금을 적법절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또한 정치후원금 기부시 연말정산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가적으로 어수선한 연말에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이런 ‘좋은 기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민주 정치가 발전되고 나아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꿈꾸어 본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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