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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방학아르바이트, 이건 알고 가자

2017년 01월 10일(화) 10:31 186호 [강원고성신문]

 

↑↑ 유민지 고성경찰서 순경

ⓒ 강원고성신문

겨울방학 시기를 맞아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기업이나 업체들이 많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은 식당이나 편의점, PC방 등을 알아보지만 그마저도 녹록치 않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녹록치 않아

악덕 고용주들이 이러한 청소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임금체불 및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모 대형 기업이 온갖 수법을 동원해 아르바이트생 4만여명의 임금 84억여원을 떼먹었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구직 시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구직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런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2017년부터 최저임금이 변경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2016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만약 올 12월에 근로계약을 마쳐서 내년 개학 전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6,47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한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자. 보통 근로자와 사업자의 법정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작성 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들이 명시되어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최저임금·근로조건 확인 필수

마지막으로 급여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급여는 반드시 일한 당사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 가게형편에 따라 들쑥날쑥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급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기보다는 어른들이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학생이 아닌 정당하게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엄연한 사회인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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