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계약심사제도 시행으로 2015년 17억원을 절감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6억원을 절감해 2년간 총 2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도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체결 전 원가계산이 정확한지와 공사방법 선택의 적절성 여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되었는지 등을 심사해 계약금을 절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성군은 지난해 일반공사와 전문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설계변경 등을 대상으로 340억원 113건(용역 23건, 공사 63건, 물품 구매·제조 및 설계변경 6건 등)을 계약심사해 심사대상 금액의 2%인 6억원(용역 1천만원, 공사 5억5천만원, 물품 및 설계변경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2015년엔 17억원을 절감했다.
이는 지속적인 계약심사로 인해 담당부서에서 설계서간 불일치 여부,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가격정보 및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내실 있고 정확한 설계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과다·과소한 설계를 방지함으로써 공사 중의 설계변경 요인을 차단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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