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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⑤

2017년 12월 05일(화) 10:37 [강원고성신문]

 

문1] 국회의원·군수·지방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이나 금품을 기부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 어려운 이웃 등에 성금이나 금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권자인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자선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줄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문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동문회에서 시상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시상할 수 있나요?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동문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 및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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