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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⑥

2017년 12월 19일(화) 10:37 [강원고성신문]

 

문 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연하장을 지역의 여론주도층인 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원 등에게 보낼 수 있나요?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론주도층인 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원 전체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축하·새해 인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부터 선거일(2018. 6.13.)까지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동문회,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단체의 행사 시 행사안내문에 축사 게재가 가능한가요?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180일 전 동문회 등 각종 단체·모임의 행사에서 그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함)를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부터 선거일(2018. 6.13.)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성명을 나타내는 축사·사진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모임 또는 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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