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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조의금 상한액 5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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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 11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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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9일(화) 12:34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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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축의금과 조의금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식물=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 △선물=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원료·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제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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