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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1인 사망 시 소유권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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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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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0일(수) 15:5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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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문] 저는 7명이 공유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공유자들이 공유자 중 甲에게 그 토지 매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주었으므로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乙이 중도금지급 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丙과 丁은 위 토지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매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위 사안에서 甲은 다른 6명의 공유자와 그 공유물인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7명의 공유자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위 6명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7명의 공유로 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乙을 제외한 6명의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잔금을 甲에게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매매중도금지급 후 사망한 乙의 상속인 丙과丁에 대하여는 乙의 지분에 관한 甲의 대리권이 乙 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지만(민법 제127조 제1호), 乙의 사망 전에 행한 甲의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乙의 지분 1/7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 丙과 丁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뒤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丙과 丁이 잔금수령을 거절할 경우 귀하는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민법 제487조 전단).
▶조근호 변호사 약력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주식회사 고성신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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