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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⑦

2018년 01월 10일(수) 10:37 [강원고성신문]

 

문1]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일반 기관·단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지?
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하여 평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면서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일반 기관·단체의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지역신문에 칼럼이나 기고문 연재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주의·주장이나 의견을 신문사 등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이나 순수한 기고문 형식을 통하여 신문 등에 밝히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본인을 부각시켜 계속적으로 취재보도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따라 신문 등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것을 불공정한 보도로 보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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