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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훈·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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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참전유공자 수당 월 8만원으로 인상
유공자사망시 배우자에 월 4만원지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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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0일(수) 16:1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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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새해부터 보훈 및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 명예수당은 4.19, 3.15, 5.18, 특수임무, 고엽제 등 국가유공자 및 승계받는 유족에게 매달 6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8만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매달 6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8만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옆에서 묵묵히 보필해준 배우자에게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복지수당 월 4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자는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증,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각 수당별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수당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 및 참전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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