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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8년 01월 24일(수) 09:43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둘째 마디를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 “치료비는 내가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답]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사장의 강요나 피해자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제1항 제4호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다쳤을 경우에는 신체장해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필히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에도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계속 의료보험처리를 주장하더라도 다친 분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진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조근호 변호사 약력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주식회사 고성신문 이사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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