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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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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6일(화) 11:0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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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입후보예정자)은 명함을 어떻게 배부할 수 있나요?
답] 입후보예정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이라 함은 직무상 또는 사교적인 필요에 따라 직접 대면하는 상대방에게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차별로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문2] 그렇다면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에는 어떤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답]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에는 자신의 성명, 사진, 소속,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할 수 있는데 비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선거에서의 입후보경력이나 전직인 선출직 경력을 부각하여 게재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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