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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위탁 관련 소송 ‘소송 자체가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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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요구 이행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니… 서울고등법원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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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6일(화) 11:2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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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과 관련 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민소송에 대해 법원이 1심 기각과 2심 각하 판결을 통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성주민 2명은 지난 2015년 고성군수를 상대로 ‘2014년 3월 청구된 주민감사 결과 도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고성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2017년 5월 25일 “피고가 이 사건 조치요구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는 지난 1월 10일 “피고가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피고가 이행조치를 함으로써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하지 않은 것) 상태는 소멸되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소는 모두 각하되어야 하는데 1심 판결은 결론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기각은 형식적인 요소를 갖춘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배척하는 판결을 말하며, 각하는 형식적인 요소에 결격사유가 있어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번 주민소송이 처음부터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력과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재검토하는 등 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이행했는데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며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
한편, 고성군은 이번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 관련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상관없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를 지원할 경우 상수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지난해 상수도 관망정비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탁조건 없이 국비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굳이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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