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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⑩

2018년 02월 21일(수) 16:25 [강원고성신문]

 

문1]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비용제한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인가요?

답] 아래와 같습니다. △고성군수선거 1억5백만원 △지역구 강원도의회의원선거 4천5백만원 △고성군의회의원선거 지역구 가 선거구(간성-죽왕-토성) 3천9백만원 △고성군의회의원선거 지역구 나 선거구(거진-현내) 3천8백만원△고성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3천8백만원.

문2]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 됩니다. 선거에 관하여 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또한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호됩니다. 만약 자신이 금품 등을 수수한 뒤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처벌을 면하고 포상금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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