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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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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월 5~12만원씩 3년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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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06일(화) 13:0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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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을 4월 2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도 1년 동안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부부의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의 주거유지비를 3년간 차등지급한다.
신청은 4월 2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동의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미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기간을 운영하므로 미신청자들도 신청기간에 접수해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680-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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