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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⑫

2018년 03월 21일(수) 13:59 [강원고성신문]

 

문1] 최근 설 명절 전후로 선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분께 명절을 잘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되는 건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2] 선거운동기간 중에 동창회나 계모임을 하면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동창회도 못하나요?

답] 아닙니다. 선거기간 중이라고 해도 동창회나 계모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연의 목적에 따라 모임을 여는 것은 괜찮지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당락을 위해서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개최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없이 반상회도 열지 못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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