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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천 일정 법으로 정하자

2018년 03월 21일(수) 14:06 [강원고성신문]

 

지역을 위해 일한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지역에서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도당은 최근 자기 당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후보자들의 규모를 발표했다. 우리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군수 3명·도의원 2명, 자유한국당이 군수 2명·도의원 1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원 신청자는 발표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고 있다.
이들 정당은 3월말까지 대부분의 공천을 완료하거나 늦어도 4월초까지는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년의 경우 공천 결과가 항상 늦게 나와 예비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까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곤했다. 올해도 말로는 공천을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당이 공천을 늦추는 가장 큰 이유는 공천 대상자에서 배제되거나 탈락한 사람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 등으로 출마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선을 통한 공천에서 탈락하면 동일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체급을 바꿔 출마하거나 자기 당의 후보자를 돕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예비후보자가 많아서 공천을 늦출 이유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천에서 탈락하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4월 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일단 사무실을 얻고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사무실은 대부분 3~4개월 선세로 거래되기 때문에 뒤늦게 공천에서 탈락해 출마를 하지 않게 되어도 사무실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없어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는 늦게 결정된 공천에서 탈락한 뒤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홧김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오래전부터 정당의 공천 일정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예를 들면 ‘선거일 100일전까지는 공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공천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정해진다면 공천이 늦어져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유권자인 주민들이 후보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고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공천을 빨리 마치고 본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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