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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스킨스쿠버 불법행위 집중단속

2018년 04월 04일(수) 10:21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는 해양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스킨스쿠버가 증가함에 따라 4월부터 10월까지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포획·채취 △양식장 등에 침입해 수산물을 절취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항포구와 마을어장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단속활동을 펼침 방침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이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양식장 절도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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