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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파손된 건축물·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2018년 04월 17일(화) 10:45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는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2년 이내에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해 6개월 범위 내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6월 자동차세와 8월 주민세(개인균등분), 9월 재산세(토지분)에 대해 징수유예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당초보다 6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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