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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라이딩 이제 그만

독자투고 / 박선아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2018년 05월 01일(화) 13:36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본격적인 나들이가 시작되는 4월을 맞아, 강원도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자전거 동호회원으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사고로 이어진다면 가장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다.

자전거 사고 취약한 계절

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2천4백명이 다쳤는데 그 중 80%이상이 3월과 10월 사이에 발생하는 만큼 자전거사고에 취약한 계절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른 자전거 이용객의 대비가 필요하다.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운행 중 과속, 추원, 운전중 휴대전화 조작 등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온이 올라가며 야간 라이딩이 늘고 있는데, 전조등 등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추돌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자전거 동호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음주라이딩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9월 28일부터 자전거음주 처벌

동호인들이 타는 자전거의 경우 내리막에서 60km/h이상 속도가 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 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그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함에도 일부의 음주 라이딩 행위가 다른 동호회원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처벌법규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 라이딩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과 음주 라이딩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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