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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5월 31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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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8건 적발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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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01일(화) 14:4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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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31일까지 어선(낚시어선)과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선박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경 관할 내 음주운항 단속 실적은 최근 3년간 총 8건으로 지난해 11월경 거진항 내 공사작업차 출항하던 선적 H호 선장 Y씨(65세)가 혈중알콜농도 0.052%로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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