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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따른 농업인의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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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서인호 전 거진농협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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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6일(수) 16:4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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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을 말하는데 이것은 각국 정부가 수입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많은 종류의 물자나 서비스, 투자 등 국가간 수출입거래를 자유롭게 하여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협정이다.
그리하여 FTA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보완적인 협정이 되어야 하며 매우 심사숙고하는 결정이 필요하다. 농·축산물과 같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FTA로 인해 가격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처음 FTA를 체결한 칠레를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FTA체결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인들의 농업부문 경영에 대한 구조조정과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 소득보전을 연계하여 농업부문(채소, 과일, 축산)에 대한 대응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채소산업은 품목과 산업에 따라 경쟁력 제고 대책과 구조조정 대책이 선택적 또는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실질적인 산지차원의 경쟁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또는 주산지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농업정책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영농주체인 농업인과 농촌주민을 구분해 자가 소비용 생산을 하는 영세농과 주산지 공동출하 등 조직적인 출하산지에 경쟁력 제고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시장개발은 농산물뿐만아니라 종자, 자재, 기술, 유통 등 연관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에서 연관산업까지 포함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산지 표기, 검역 등 밀수, 수입 농산물의 수입정책도 연계되어야 하며 관세 감축 이행 기간중에 예상되는 손실 소득의 보전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의 강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과일사업은 기본적으로 과일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과일 재배 여건이 맞지 않는 부적지, 상습 재해 피해지, 노후 과원, 부재지주 과원 등을 과감히 정리하여 재배면적 규모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도, 산도, 색택 등 소비자 기호에 부합되도록 고품질 과일생산에 주력하고 출하조정기구를 운영하여 과수 수급 조절과 상품성 제고에 힘써야 하겠다.
축산부문은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축산물 우수브랜드 확대를 통한 고급육 생산, 안전 및 위생관리체제 확립에 의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이력추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음식점 식육원산지 의무 표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 가격 및 소득 안정대책으로는 첫째 FTA로 인해 축산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둘째 현행 가축공제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축산물 가격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촉진 홍보 및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자조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와 같이 농업인들은 우리에게 맞는 부문별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 스스로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조, 협동, 창조의 정신으로 개방에 맞서고 수출길을 개척하는 전문경영자로 거듭나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벤처농업의 부농들처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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