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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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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6일(수) 17:2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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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선거사무소·연락소가 설치된 건물의 외벽면에 LED전광판을 간판 등으로 설치하여 문자나 정당마크 등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표출되도록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선거사무소·연락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발광소재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연락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발광소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1] 선거철이 되면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달고 다니는 후보자가 많은데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과 연설·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답] 공개장소 연설·대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다만,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연설대담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원 후보자는 군수나 도의원 후보자와는 달리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는 이용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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