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경제일반기업/산업농어업단체개업집평택촌놈의 종목분석맛집업체탐방
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검색

전체기사

경제일반

기업/산업

농어업단체

개업집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맛집

업체탐방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경제 > 농어업단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지연금 가입하면 추가소득에 절세까지

2018년 05월 16일(수) 17:54 [강원고성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이 지난해 전년대비 17.2% 증가한 1,848명이 가입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지연금이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매월 일정액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대까지는 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은데 반해, 60대 농가의 약 72%, 70대는 약 87%가 전업 또는 1종 겸업농가로 농업소득 외 추가 소득에 한계가 있는 것도 가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며, 가입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도 가능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아버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지원을 받는 가업상속 농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농지연금은 고령농가의 생활안정과 젊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 면제의 추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됐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조건은 전화 1577-7770번이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 방문해 상담도 가능하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시각장애인들 고성에서 스쿠버다이..

고성지역자활센터 파크골프교실 운..

한국농어촌공사 속초고성양양지사 ..

함명준 군수 도청 방문 현안사업..

“학생들의 미래를 숫자로 재단 ..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계 ..

고성군 민원 취약계층 위한 ‘민..

속초해경 ‘송지호 바다하늘길’ ..

제1회 강원고성JC회장배 풋살대..

‘송지호 바다하늘길’을 걸어보자..

최신뉴스

78년 만에 전한 화랑무공훈..  

토성장학회 2026년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  

인간 여성은 왜 폐경 이후에..  

결실의 계절, 이웃과 함께 ..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이웃..  

제2회 추경 당초 대비 7...  

1회용품 억제 넘어 다회용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  

가족봉사단 추석맞이 송편 나..  

고성e음 통합돌봄 추석맞이 ..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  

속초해경, 제73주년 해양경..  

속초해경, 하반기 찾아가는 ..  

대진연승협회 선진지견학 경비..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