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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하면 추가소득에 절세까지

2018년 05월 16일(수) 17:54 [강원고성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이 지난해 전년대비 17.2% 증가한 1,848명이 가입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지연금이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매월 일정액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대까지는 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은데 반해, 60대 농가의 약 72%, 70대는 약 87%가 전업 또는 1종 겸업농가로 농업소득 외 추가 소득에 한계가 있는 것도 가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며, 가입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도 가능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아버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지원을 받는 가업상속 농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농지연금은 고령농가의 생활안정과 젊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 면제의 추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됐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조건은 전화 1577-7770번이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 방문해 상담도 가능하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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