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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방분야 규제개선 지속 추진

건의과제 8건 중 1건 수용, 1건 검토, 6건 불가

2017년 08월 22일(화) 14:40 201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이 국방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건봉사 등공대 입장 개선 등 8개 분야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으나, 이 가운데 1건만 수용되고 1건은 중장기검토, 6건은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규제는 포털사이트 위성지도에 접경지역의 상세지도 표시를 허용한 것으로, 보안상 중요시설물은 이미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의 상세지도를 볼 수 있게 해 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으로 5개 지역의 민간인 통제선 부분 북상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토성면 아야진리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 및 소초이전 △군부대 이전시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개선 △해안출입규제 최소화 방안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비용 지자체 부담 개선 △여름해변 운용시 반복적인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건봉사 등공대 입장개선 6건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다른 분야의 규제도 그렇지만 특히 국방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남북대치 상황속에서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 검토 및 미수용건에 대해 추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후속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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