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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단속 강화

2017년 09월 19일(화) 10:17 203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지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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