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단속 강화

2017년 09월 19일(화) 10:17 203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지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