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오후 12:28: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5-01 오후 12:28:01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양수 의원 귀농어·귀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년 09월 19일(화) 10:27 203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지난 10일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정부의 귀농어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귀농어·귀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귀농어업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으로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의 범주에 포함시켜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지원 범위에서 배제된다면 엄연한 역차별”이라며 “이 개정안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이에 앞서 7일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강원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집합교..

“물 걱정 덜고 안전은 높이고”..

고성소방서 산림화재 취약지역 점..

농어촌공사 ‘1인1청렴나무 가꾸..

제과·차체수리 분야 금메달 수상..

최신뉴스

‘무태어’로 표기되다 ‘명태..  

노후 공공시설물 철거 후 주..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나선다..  

2026년 풍수해·지진재해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  

행정 전화 폭언 방지 시스템..  

탑동2리 ‘선유리’, 인흥3..  

상반기 폐기물 소각시설 정기..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